| 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 주기 |
|---|---|---|---|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
|||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4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5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6 | 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 구분 | 내용 |
|---|---|
| 대상 구분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 실시시기 및 주기 | 배치전건강진단: 작업배치 전 |
|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주기 : 12개월
일반건강검진과 동시 실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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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 (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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