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안내
환자분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오전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족과 같은 편안함으로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료수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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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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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창구
-
03
진료
-
04
수납 및 처방전 발급
-
05
귀가
진료시간
- 평일
- 08:30 ~ 17:30
- 점심시간
- 12:30 ~ 13:30
-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1시
- 응급진료
- 응급, 분만환자는
휴일없이 24시간 진료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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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을 하고 오신 경우
- 초진
- 원무팀 1층 창구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 제시
- 재진
- 예약시간15분전에 진료과 내원하시어 도착확인
예약된 검사가 있을시 검사 후 진료과 방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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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없이 오신 경우
- 초진
- 원무팀 1층 창구에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신분증 제시
- 재진
- 원무팀 1층 창구에서 진료 카드 제출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환자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거절 할 수 있음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한 보호자 범위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
-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다음의 서류는 신청시마다 준비)
구비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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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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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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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제출용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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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관련법령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