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안내
보건복지부 권고지침에 따라 입원환자에 따라
병문안 제한 및 병문안객 출입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 환자,
설사나 복통/구토 등 급성 장 질환자,
피부질환자,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우
일반병동
임산부, 만 70세 이상 노약자,
만 12세 이하 아동,
항암치료 등으로 면역이 떨어진 자
입원환자의 질환 특성에 따라 주치의가 병문안을 제한한 경우
병원 출입 전후, 환자 접촉 전후 반드시 손을 씻고 병원 내에서는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꽃, 화분, 애완동물을 병원 내로 반입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 기구나 카테터, 체액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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