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의료법 제38조 2,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다라 다음의 경우 촬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은 퇴원 당일은 발급이 어려우니 필요한 날로부터 최소 3일 전에 주치의 혹은 간호사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 발급 시에는 신분증, 용도, 발급 매수, 주소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수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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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관련
전문질병 군에 해당하는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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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자의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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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도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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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서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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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지변, 통신장애, 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 불가능한 경우
- 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촬영범위는 마취 시작부터 수술실 퇴실까지 )
- 나. 수술 예정일 기준 3일 전까지 촬영 요청서를 원무팀으로 제출합니다.
(신분증 사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 증명 서류 필요)
- 다. 촬영 가능 여부를 병원에서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라. 촬영 후 30일간 보관됩니다.